-
목차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이 일부 조정되어 적용되므로, 올해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.
지금 내 소득과 재산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, 모바일 앱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바로 진행해보세요.
1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(웹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본인의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.
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, 홈택스 접속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ARS(1544-9944) 전화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
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
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의 10%가 삭감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
모바일 홈택스 앱 '손택스'를 설치해두면 향후 정기 신청도 더 편리해집니다.
2.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(2024년 귀속 기준)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여기서 말하는 ‘총소득’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이자 및 배당 등도 포함됩니다.
재산 요건
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을 경우, 지급액의 50%만 받는 등 감액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3.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
2025년 정기 신청분은 8월 말에서 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.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며, 보통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, 이 경우 지급액의 90%만 수령 가능합니다.
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. 반드시 자격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지급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소득·재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, 이의신청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문자나 홈택스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요약 정리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90% 지급) 소득 요건 단독 2,200만 원 / 홑벌이 3,200만 원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 신청 방법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, 세무서 방문 '정부 정책 관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–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될까? (0) 2025.06.18 2025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완전 정리 (0) 2025.06.17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(2025년 최신) (0) 2025.06.05 양곡법이란? 개정안 찬반 논쟁 핵심 쟁점 – 농민 보호 vs 시장 개입 (0) 2025.06.05 노란봉투법이란? 개정 배경과 찬반 논쟁 핵심 내용 총정리 (0) 2025.06.04